우리교회가 지난 5월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 여러 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등록교인과 회원교인의 구분입니다. 이제까지는 새가족반을 마치고 세례를 받으면 정식 교회 회원이 되어서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성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회원교인이 되어야 공동의회 참석과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새가족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행되지 않았는데 때가 되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등록교인’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타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예봄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만으로 등록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 교인으로 헌신한 분에게는 어떤 책임이나 사역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장에서의 사역은 ‘등록교인’이라도 가능합니다.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와의 면담을 거처야 하는데 담임목사는 이때 목장과 예수영접모임 참석, 생명의 삶 수료를 등록조건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분들은 담임목사부부와 새가족반을 수료한 후 주보에 등록교인으로 광고를 합니다.
‘회원 교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이 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것과 둘째는 교회 식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은 기본이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위해 임명을 받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회원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 교인’이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영접과 세례를 받고, 생명의 삶을 수료한 후 “교회 회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목자에게 주면 목자가 점검을 하고 서명을 한 후에 당회 서기 장로에게 제출합니다. 당회 통과 후에 목자에게 회원 영입식 날짜와 절차에 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예배 시간에 목자와 회원 신청 교인이 같이 앞으로 나와서 목자가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담임목사가 다른 (회원교인들의)동의를 구하여 동의가 되면 정식 회원교인이 됩니다. 작은 혼란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하며 목자목녀들과 나눴던 부분이 이렇게 시행됨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2020년 11월 22일 최병희 목사